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대통령령 제34261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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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8.02.13 개정) |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8.02.13 개정)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2018.02.13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2018.02.13 신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8.02.13 개정)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8.02.13 개정)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18.02.13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18.02.13 신설) |
가. 삭제(2018.02.13 신설) | 가. 삭제(2018.02.13 신설) |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18.02.13 신설) |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18.02.13 신설) |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2018.02.13 신설) |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18.02.13 신설) |
가. 삭제(2018.02.13 신설) | 가. 삭제(2018.02.13 신설) |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18.02.13 신설) |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18.02.13 신설) |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2018.02.13 신설) |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18.02.13 신설) |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18.02.13 신설) |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18.02.13 신설)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2023.02.28 개정)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2023.02.28 개정) |
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18.02.13 신설) | 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18.02.13 신설) |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18.02.13 신설) |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18.02.13 신설) |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18.02.13 신설) |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18.02.13 신설) |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18.02.13 신설) |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18.02.13 신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8.02.13 개정)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8.02.13 개정)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02.13 개정)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02.13 개정) |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8.02.13 개정) |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8.02.13 개정)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18.02.13 개정)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18.02.13 개정)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0.06.02 개정)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4.02.29 개정)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18.02.13 신설)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18.02.13 신설) |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18.02.13 신설) |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18.02.13 신설)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⑦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8.02.13 신설) | ⑦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8.02.13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8.02.13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8.02.13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8.02.13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8.02.13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8.02.13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8.02.13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8.02.13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8.02.13 신설) |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
⑧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8.02.13 신설) | ⑧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8.02.13 신설)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2018.02.13 신설)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2018.02.13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2018.02.13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2018.02.13 신설) |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02.13 신설) |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02.13 신설) |
⑪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2018.02.13 신설) | ⑪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2018.02.13 신설) |
⑫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8.02.13 신설) | ⑫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8.02.13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2018.02.13 신설) |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18.02.13 신설) |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18.02.13 신설) |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2018.02.13 신설) |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2018.02.13 신설)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8.02.13 신설)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8.02.13 신설)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8.02.13 신설)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2024.02.29 개정) |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8.02.13 신설) |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8.02.13 신설) |
5.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5.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⑭ 위원회의 위원은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 ⑭ 위원회의 위원은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8.02.13 신설) |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8.02.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