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2010.02.18 신설)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10.02.18 개정)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0.02.18 개정)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0.02.18 개정)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10.02.18 개정)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0.02.18 개정)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⑤

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10.02.18 개정)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