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2018.02.13 신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2019.02.12 개정)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18.02.13 신설)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2019.02.12 개정)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8.02.13 신설)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2019.02.12 개정)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18.02.13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2019.02.12 개정)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18.02.13 신설)

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2019.02.12 개정)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8.02.13 신설)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8.02.13 신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18.02.13 개정)

②

삭제(2019.02.12 개정)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8.02.13 개정)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2019.02.12 신설)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9.02.12 신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02.12 개정)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8.02.13 신설)

2.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18.02.13 신설)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8.02.13 신설)

⑤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2019.02.12 신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9.02.12 신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2019.02.12 신설)

3.

청구 세액(2019.02.12 신설)

4.

청구 내용 및 이유(2019.02.12 신설)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2.12 신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