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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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2018.02.13 신설) |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2019.02.12 개정) |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18.02.13 신설) |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2019.02.12 개정) |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8.02.13 신설) |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2019.02.12 개정) |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18.02.13 신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2019.02.12 개정) |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18.02.13 신설) | 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2019.02.12 개정) |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8.02.13 신설) | |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8.02.13 신설) |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18.02.13 개정) | |
② 삭제(2019.02.12 개정) | |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8.02.13 개정) |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2019.02.12 신설) | |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9.02.12 신설) | |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02.12 개정)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8.02.13 신설) | |
2.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18.02.13 신설) | |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8.02.13 신설) | |
⑤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2019.02.12 신설) | |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9.02.12 신설) | |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2019.02.12 신설) | |
3. 청구 세액(2019.02.12 신설) | |
4. 청구 내용 및 이유(2019.02.12 신설) | |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2.12 신설) | |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