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2010.02.18 신설)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10.02.18 개정)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0.02.18 개정)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0.02.18 개정)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10.02.18 개정)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0.02.18 개정)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⑤

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10.02.18 개정)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