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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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2010.02.18 신설) | |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10.02.18 개정) |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0.02.18 개정) |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10.02.18 개정) |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10.02.18 개정) |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0.02.18 개정) |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⑤ 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10.02.18 개정) |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10.02.18 개정) |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