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부칙
2013.06.11 제24573호
2013.06.11 제245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