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2018.02.13 제목개정) ]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부칙 제5조]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2018.02.13 신설)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04.0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2호 부칙 제8조]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2021.02.17 신설)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04.0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2호 부칙 제8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2018.02.13 신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2018.02.13 신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9.02.12 개정)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9.02.12 개정)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