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63조의8에서 이동 <2010.2.18> ](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