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대통령령 제28644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2018.02.13 신설)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2018.02.13 신설)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2018.02.13 신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2018.02.13 신설)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

폐업한 경우(2018.02.13 신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8.02.13 신설)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02.13 신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