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대통령령 제27833호 (2017.02.07 개정)

부칙
2017.02.07 개정전2017.02.07 개정후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폐업한 경우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