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대통령령 제27833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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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1. 폐업한 경우 | 1. 폐업한 경우 |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