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부칙

2023.02.28 제33276호

2023.02.28 제332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제66조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 명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