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부칙

2026.02.27 제36125호

2026.02.27 제361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제63조의1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