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대통령령 제28644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6.02.05 개정)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2018.02.13 개정)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2018.02.13 개정)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6.02.05 개정)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2018.02.13 개정)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2018.02.13 개정)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2018.02.13 신설)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