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대통령령 제26946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5.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2014.02.21 개정)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신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6.02.05 신설)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2016.02.05 신설)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6.02.05 신설)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