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부칙
2019.02.12 제295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 【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