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부칙

2014.02.21 제25201호

2014.02.21 제252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