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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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①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개정) |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2020.02.11 개정) |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2017.02.07 개정) | |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017.02.07 개정) | |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19.02.12 개정) |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2020.02.11 신설) | |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020.02.11 신설) | |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제5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0.02.11 개정) |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9.02.12 개정) |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020.02.11 개정) |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⑥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말한다)를 받기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 |
⑥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2019.02.12 개정) | ⑦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2020.02.11 개정) |
⑦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2019.02.12 신설) | ⑧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