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대통령령 제27833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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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①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개정) |
1.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2017.02.07 개정) |
2.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017.02.07 개정) |
3. 그 밖에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2017.02.07 신설) | |
④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