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 [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법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