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조【송달서】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0.2.18]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2010.02.18 개정)

1.

서류의 명칭(2010.02.18 신설)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3.

수령한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4.

교부 장소(2010.02.18 신설)

5.

교부 연월일(2010.02.18 신설)

6.

서류의 주요 내용(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