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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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송달서】 | 제6조【송달서】 |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0.2.18] |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서류의 명칭(2010.02.18 신설) | |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 |
3. 수령한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 |
4. 교부 장소(2010.02.18 신설) | |
5. 교부 연월일(2010.02.18 신설) | |
6. 서류의 주요 내용(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