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대통령령 제34261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2023.02.28 개정)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2024.02.29 개정)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2024.02.29 개정)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