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002.12.30 신설) ]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신설)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신설)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