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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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신설) |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신설) |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