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2002.12.30 신설)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신설)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