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2023.02.28 개정)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2023.02.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2023.02.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2023.02.28 개정)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2025.02.28 개정)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2025.02.28 개정)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2023.02.28 개정)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2023.02.28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2023.02.28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2023.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