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