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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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 |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 |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2.18] |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