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2010.02.18 제목개정) ]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2.15 개정)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6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