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4366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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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2.18](2008.02.29 개정) |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 [전문개정 2010.2.18](2013.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