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 심판청구 ]

①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은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