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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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심판청구】 | 제55조【심판청구】 |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 |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은 그 심판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 ②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은 그 심판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