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2.18 신설)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10.02.18 신설)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4호 부칙 제2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4호 부칙 제4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2019.02.12 개정)

2019.02.12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11조]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2019.02.12 신설)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2019.02.12 신설)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2019.02.12 신설)

3.

삭제(2019.02.12 개정)

4.

삭제(2019.02.12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2022.02.15 개정)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4호 부칙 제2조]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9.02.12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2024.02.29 신설)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1호 부칙 제4조]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4.02.29 신설)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4.02.29 신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5.02.28 개정)

2025.02.28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5호 부칙 제3조]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2025.02.28 신설)

나.

「관세사법」 제27조(2025.02.28 신설)

다.

「변호사법」 제90조(2025.02.28 신설)

라.

「세무사법」 제17조(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