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대통령령 제35345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
|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2.18 신설) |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10.02.18 신설) |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10.02.18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2019.02.12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2019.02.12 개정) |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2019.02.12 신설) |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2019.02.12 신설) |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2019.02.12 신설) |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2019.02.12 신설) |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2019.02.12 신설) |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2019.02.12 신설) |
3. 삭제(2019.02.12 개정) | 3. 삭제(2019.02.12 개정) |
4. 삭제(2019.02.12 개정) | 4. 삭제(2019.02.12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2022.02.15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2022.02.15 개정) |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9.02.12 개정) |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9.02.12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2024.02.29 신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2024.02.29 신설)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4.02.29 신설)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4.02.29 신설) |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4.02.29 신설) |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4.02.29 신설) |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4.02.29 신설)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5.02.28 개정) |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2025.02.28 신설) | |
나. 「관세사법」 제27조(2025.02.28 신설) | |
다. 「변호사법」 제90조(2025.02.28 신설) | |
라. 「세무사법」 제17조(2025.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