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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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2.18 신설) |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10.02.18 신설) |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10.02.18 신설) |
2.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0.02.18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2019.02.12 개정) |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2019.02.12 신설) | |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2019.02.12 신설) | |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2019.02.12 신설) | |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0.02.18 신설) | |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무역학ㆍ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2010.02.18 신설) | |
3. 삭제(2019.02.12 개정) | |
4. 삭제(2019.02.12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2010.02.18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2010.02.18 신설) |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
2.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