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2.18 신설)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2.18 신설)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10.02.18 신설)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10.02.18 신설)

2.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0.02.18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2019.02.12 개정)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2019.02.12 신설)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2019.02.12 신설)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2019.02.12 신설)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0.02.18 신설)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무역학ㆍ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2010.02.18 신설)

3.

삭제(2019.02.12 개정)

4.

삭제(2019.02.12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2010.02.18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2010.02.18 신설)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2.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0.02.18 신설)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