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54조【이의신청】제5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