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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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이의신청】 | 제54조【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 |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