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53조 [ 국세심사위원회 ]
법 제64조에 규정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9.12.31, 1990.12.31>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0.12.31, 1998.12.31>
국세청장이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4인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국세청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79.12.31>
위원장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전에 각 위원 및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1979.12.31, 1999.12.28>
삭제 <1999.12.28>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심사청구의 내용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때
심사청구가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때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1.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