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0.2.18]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신설)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2010.02.18 신설)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2010.02.18 신설)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02.18 신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2010.02.18 신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2010.02.18 신설)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2010.02.18 신설)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0.02.18 신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2010.02.18 신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2010.02.18 신설)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2010.02.18 신설)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0.02.18 신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2010.02.18 신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2010.02.18 신설)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2010.02.18 신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0.02.18 신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010.02.18 신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0.02.18 신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0.02.18 신설)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0.02.18 신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2010.02.18 신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2010.02.18 신설)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2010.02.18 신설)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2.18 신설)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010.02.18 신설)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2010.02.18 신설)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⑮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