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부칙
2025.02.28 제35345호
2025.02.28 제353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하여는 제65조의4제6항ㆍ제17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5조의4제17항을 적용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