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 결정의 경정(2000.12.29 신설) ]2026.02.27 제36125호▼+-인쇄보관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