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대통령령 제2436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53조의2【결정의 경정】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15]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