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대통령령 제24366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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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15] |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