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 보정요구 ]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