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52조【보정 요구】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23.02.28 개정)

1.

보정할 사항(2010.02.18 신설)

1.

보정할 사항(2010.02.18 신설)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10.02.18 신설)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10.02.18 신설)

3.

보정할 기간(2010.02.18 신설)

3.

보정할 기간(2010.02.18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