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
| 제52조【보정 요구】 | 제52조【보정 요구】 |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23.02.28 개정) |
1. 보정할 사항(2010.02.18 신설) | 1. 보정할 사항(2010.02.18 신설)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10.02.18 신설)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10.02.18 신설) |
3. 보정할 기간(2010.02.18 신설) | 3. 보정할 기간(2010.02.18 신설)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