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 각하 결정 사유(2021.02.17 신설) ]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21.02.17 신설)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2021.02.17 신설)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