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대통령령 제31452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21.02.17 신설)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2021.02.17 신설)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