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대통령령 제27833호 (2017.02.07 개정)

부칙
2017.02.07 개정전2017.02.07 개정후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개정 전 판본(2016.09.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