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 심사청구서 ]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