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신설)

1.

납세자의 성명(2020.02.11 신설)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2020.02.11 신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20.02.11 신설)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20.02.11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20.02.11 신설)

1.

납세자의 성명(2010.02.18 신설)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2010.02.18 신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10.02.18 신설)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10.02.18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