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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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1. 납세자의 성명(2020.02.11 신설) | |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2020.02.11 신설) |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20.02.11 신설) | |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20.02.11 신설)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20.02.11 신설) | |
1. 납세자의 성명(2010.02.18 신설) | |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2010.02.18 신설) |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10.02.18 신설) | |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10.02.18 신설)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 |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