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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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 |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납세자의 성명(2010.02.18 신설) | |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2010.02.18 신설) |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10.02.18 신설) | |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10.02.18 신설)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