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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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2026.02.27 개정) |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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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2026.0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