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3.12.30 신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