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2010.02.18 개정)